경제 · 경영

노무초보 사장님, 하루 만에 고수 되는 비법 / 매일경제신문사

It works 2019. 6. 30. 16:59






 

출간 예정일

2019년 07월 17일

쪽수, 무게, 크기

204쪽 | 152*225*20mm

ISBN13

9791155429761

ISBN10

1155429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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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보면 별거 없는
1등 사장님만이 알고 있는 노무관리 비밀레시피!

어느새 ‘노동법’이 탑 뉴스로 방송을 타는 시대가 됐다. 그런데 상황이 이런데도 식당이나 미용실 등 소규모 사업장 사장님부터 마트나 제조업 사장님들에게 쉬운 노무설명을 해주는 책은 없다. 시청이나 상공회의소에서 주최하는 노동법 설명회 역시 마찬가지다. 수박 겉핥기식 강의는 바쁜 시간을 쪼개 일말의 기대를 안고 참석한 사장님의 머리를 복잡하게 할 뿐이다. 천편일률적 어려운 노동법 용어와 법원의 판결례가 난무하는 책과 강의로는 사장님들의 답답한 마음을 해결하기 어렵다.

급격한 최저임금인상, 주52시간제 도입이 본격화된 요즘, 고민하는 사장님들이 배로 늘었다.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장님부터 30년간 중소기업을 운영한 사장님까지 다양하다. 당장 사업장에 노무이슈는 산적해 있지만, 이런 저런 이유로 노무사의 조력을 받지 못하는 사장님들에게 노동법은 휴화산이다. 긴 시간, 수천 명의 사장님들을 만나 상담을 해준 저자는 이런 현 상황에 ‘쉬운 노동법 책을 빨리 써야겠다’는 생각으로 펜을 들었다. 요즘 같은 시대, 사장님들 사이에 유행하는 말이 있다. “요즘은 세무보다 노무가 더 문제야.” 이 책은 이런 대한민국 비즈니스 환경에서 사장님과 직원들이 서로 의기투합해 일맛 나는 직장을 만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노무 정보를 담았다. 이 책 한 권이면, 적어도 노동법으로 억울하게 당할 일은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저 자 : 강 선 일
전) 고용노동부 노사발전재단 교육강사
전) 서울시 강남구 의사회 자문 노무사
현) 한국공인노무사회 서울강남지부 대의원
현) 서울시 동대문구 생활임금 심의위원
현) 노무법인 혜안 대표 노무사
현재 전국 수백여 개의 공공기관, 기업, 소상공인에게 노무자문을 하고 있다.

e-mail : 01025235489@hanmail.net

프롤로그

제 1장 지금 사장님이 노무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

1. 공증까지 한 퇴직금 포기각서도 무효다
2. 노동청에는 종이로 말해야 한다
3. 4대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4. 사업운영이 쉬워진다

노무칼럼 - 자기 스윙을 해야 한다

제 2장 사장님이 가장 궁금해하는 노동법 질문

1. 다음 달 회사를 오픈하는데, 인사노무는 어떤 것을 챙겨야 하나요?
2.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3. 계약직으로 2년을 근무한 직원을 임의로 퇴사시킬 수 있나요?
4. 일 못하는 직원 한 달 치 월급주고 그만두게 할 수 있나요?
5. 1년 1개월 근무하고 퇴사한 직원이 연차수당을 달라고 하는데 며칠의
연차수당을 주어야 하나요?
6. 국경일은 의무적으로 쉬어야 하나요?
7. 임신, 출산, 육아 관련해서 간단히 알려주세요
8. 수습기간 종료 후, 직원을 퇴사시킬 경우에도 해고통보서를 주어야 하나요?
9.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 아래로 급여를 지급하면 문제가 있나요?
10. 퇴사한 직원이 기존 회사의 정보를 이용해 사업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노무칼럼 - 인생의 무게

11. 직원이 갑자기 그만두어 사업하기가 엄청 힘든데, 무슨 방법이 없나요?
12. 미성년자를 고용하는 경우 반드시 체크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13. 식대는 최저임금 계산할 때 포함되는 건가요?
14.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15. 법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요?
16. 작업 전후의 준비, 마무리 시간도 임금을 주어야 하나요?
17. 잔업수당, 특근수당, 야근수당 계산 시 기본급으로 계산해도 되나요?
18. 4대보험 가입 안 하겠다는 직원을 설득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있나요?
19. 산재보험에 기입하지 않은 직원이 사고를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 산재처리 후에도 회사가 직원에게 책임을 지는 경우도 있나요?
21. 주휴수당은 꼭 주어야 하나요?
22. 2019년 정부 지원금

노무칼럼 - 우리에게는 머리보다 가슴이 필요하다

제 3장 사업장별 인사노무 테마

1. 제조업체
2. 헤어숍
3. 병원
4. 마트, 유통업
5. PC방, 카페, 주점, 음식점, 커피전문점
6. 백화점 입점 업체

노무칼럼 - 내 안의 잠든 거인을 깨워라

제 4장 노무관리 TIP

1. 근무시간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지 체크하라
2. 연장수당을 제대로 지급하고 있는지 먼저 체크하라
3.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을 갖추고 있는지 체크하라
4. 일맛 나는 직장을 만들어라

노무칼럼 - 「우정의 무대」와 「복면가왕」에 대한 단상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직원의 권리는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퇴직’ 전 포기 합의는 ‘근로기준법’에 반해 무효다. 결국, 퇴직금 사전포기각서가 김 사장님과 직원간의 자유로운 의사로 작성되었고, 공증도장을 받더라도 노동법적으로는 인정받지 못한다. --- p. 15

노련한 선장은 해풍에 맞서기보다는 해풍을 뒤로 하고 키를 잡는 사람이다. 한해가 멀다 하고 바뀌는 최저임금을 탓하기만 하고 전년도 임금을 그대로 지급하는 사장님은 배를 난파시키는 선장의 모습이다. 위험하다.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외면한다면 사장님, 직원, 회사, 모두에게 미래는 없다. 이미 작성해둔 노무규정이 있다면 지금 당장 바꿔라. 최근 개정된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취업규칙을 개정하고 신고하도록 하자. --- p. 30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수습제도는 무조건 설정해야 한다. 어떤 사장님은 말한다. “경력직인데 무슨 수습입니까?” 천만에 말씀이다. 회사는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고,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스페셜리스트가 입사하더라도 조직구성원과 마찰이 있으면 경영진은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스페셜리스트를 도려내야만 한다. --- p. 38

경업금지의무란 직원이 원래 근무하던 회사와 동종 또는 경쟁관계 있는 회사에 취직하거나 사업을 개업하거나 하지 않을 의무를 말한다. 그런데 경업금지의무는 기본적으로 퇴사 직원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가능성이 높아 제한을 받게 된다. --- p. 77

사장님은 입사 시 작성하는 근로계약서에 ‘사직일 30일 전에 회사에 통보하고, 업무인수인계를 해야 한다. 만일 그렇지 않아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책임을 부담한다’라고 기재해야 한다. 취업규칙에도 이와 같은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다만, 입사 시 직원들이 취업규칙까지 열람하지는 않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근로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타당하다. --- p. 85

특별한 일이 없어도 모든 직장인에게 금요일이 즐거운 이유는 뒤집어 말하면 근무시간이 유쾌하지 않다는 의미다. 사장님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야근을 해야 하니 그럴 만도 하다. 반면에 사장님에게 이 시간은 생존을 위한 처절한 시간이다. 그래서 사장님에게는 출퇴근시간이라는 것이 무의미하다. 일을 위해서는 점심도 걸러야 한다. 직원에게는 출퇴근시간이 자신의 근로에 대한 정확한 임금지급을 받기 위한 중요한 기준이지만, 사장님에게는 직장질서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에 지나지 않는다. --- p. 179

몇 년 전부터 워라밸이라는 단어가 유행어처럼 번졌다. 일도 좋지만 이제는 삶의 질도 챙겨보자는 취지에서 나온 말이다. 참 멋진 말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직원 수 10~30명의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워라벨이라는 말이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 근무시간이 줄어들면 회사 매출이 줄어들고, 회사 매출이 줄어들면 급여를 줄일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쓸 돈도 없는데 일찍 퇴근하면 뭐해?’라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왜 이런 상황이 되었을까? 그 생각의 끝자락에는 노동집약적 영세 사업장이 주를 이루는 우리나라의 산업구조가 있었다.

--- p. 184

노무관리, 왕도는 없지만 비법은 있다

기본적으로 노동법은 사장님과 직원 간 힘의 불균형을 전제하기 때문에 직원과의 자유로운 의사로 체결한 각서일지라도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 그렇다 하더라도 사장님 입장에서는 억울한 일이다. 대부분의 각서가 직원의 적극적인 요청으로 작성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사장님의 하소연을 다 들은 뒤에 감독관이 하는 말이라고는 “다음부터는 법을 잘 알아보고 회사 운영하세요”라는 말 한마디뿐이다. 비극은 이런 상황을 노동청 출석 전에 자세히 아는 사장님이 거의 없다는 사실이다. 이것이 바로 사장님들이 지금부터라도 노무를 제대로 공부해야 하는 명확한 이유다. 이 책에서는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인사 노무를 공부해야하는지부터, 사장님들이 노동법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궁금해하는 질문들과 각 사업장별 인사 노무 팁 등을 담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