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3년부터 2014년까지의 핵심 판례 총망라!”
경매와 관련된 80가지 내용을 대분류로 구분, 대표적인 판례를 소목차로 알기 쉽게!
이 책은 경매와 관련된 대법원판례모음집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이해가 쉬운 부분도 있다. 그러므로 독자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독자들이 이해하기 쉬운 부분을 골라 읽거나, 가장 기본적이거나 중요한 부분을 만화로 극화하였으므로 만화를 중심으로 읽은 다음 독자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목차를 통하여 살핀 다음 해당되는 부분을 읽는 것이 효과적일 수가 있다. 또한 이 책은 경매초보자들이 보기에는 좀 난해한 부분이 많을 것이다. 경매초보자들은 보다 쉬운 책자를 골라 수차례 읽고 난 후 이 책을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아울러 이 책은 경매세계의 고난도 부분까지 다루고 있어 본문의 내용 중에서 난해한 부분은 1,2심 판결문과 함께 보면서 이해를 하거나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면 좋을 것이다. ~
|
|
발간사 추천사Ⅰ 추천사Ⅱ 머리말
Part 01 아시아 인프라 시장이 깨어나다 긴 잠에서 깨어난 기회의 땅, 미얀마 자카르타의 변신 9,000조 원 아시아 인프라 시장이 온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아시아 인프라 - INTERVIEW 빈두 로하니 아시아개발은행 지식경영 담당 부총재 - INTERVIEW 이백순 미얀마 대사
Part 02 인프라의 개념이 바뀐다, 인프라 트라움 확장되는 인프라의 개념 모디의 꿈, 100개 스마트시티 홍콩의 꿈, 아시아 슈퍼커넥터 경제 성장 해법, 인프라 - INTERVIEW 주형환 기획재정부 차관
Part 03 한따와디 보고서-매일경제가 분석하는 한국 실패의 원인 한국 정부의 지배 구조가 문제다 보신주의에 빠진 한국 금융 빛 좋은 개살구, 한국 해외건설 코리아 패키지로 V라인 구축 - INTERVIEW 장성 법무법인 지평 미얀마 법인장 - INTERVIEW 황우곤 파인스트리트인프라 대표
Part 04 인프라 강국을 위한 첫 번째 열쇠, 코리아 패키지 구미, 울산, 송도 모델로 맞춤형 스마트시티 수출 인도 동쪽에 ‘부산형 메갈로폴리스’를 한국형 수자원 플랫폼, 메콩 강 공략 가능하다 인천공항 패키지를 델리에 미래 메가프로젝트Ⅰ 라오...
PART 01 기일입찰 시 보증금액의 착오 기재 .입찰자가 제공한 보증금이 극히 근소하게 미달하는 경우
PART 02 대리인이 경매참여 시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의 인영이 상이한 경우 .대리인이 제출한 위임장이 문제가 있을 때 처리 방안
PART 03 타인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의 법률관계 .경락 명의인과 경락대금의 실질적 부담자가 서로 다른 경우 소유권 취득자
PART 04 부동산 현황조사 및 입찰물건명세서 .경매물건에 대한 현황조사시 집행관이 전입세대의 주민등록을 확인해야 하는지 .집행법원이 매각물건명세서를 잘못 작성한 경우 국가배상책임
PART 05 감정평가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감정평가서에 의한 최저경매가격의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PART 06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기 위한 채무변제금액 .근저당권의 물상보증인이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하기 위한 채무변제금액
PART 07 경락부동산 인도명령(청구) .경락인으로부터 경락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경락인을 대위하여, 경락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 .채무자에 대한 부동산 인도명령의 집행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
PART 08...PART 01 기일입찰 시 보증금액의 착오 기재 .입찰자가 제공한 보증금이 극히 근소하게 미달하는 경우
PART 02 대리인이 경매참여 시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의 인영이 상이한 경우 .대리인이 제출한 위임장이 문제가 있을 때 처리 방안
PART 03 타인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의 법률관계 .경락 명의인과 경락대금의 실질적 부담자가 서로 다른 경우 소유권 취득자
PART 04 부동산 현황조사 및 입찰물건명세서 .경매물건에 대한 현황조사시 집행관이 전입세대의 주민등록을 확인해야 하는지 .집행법원이 매각물건명세서를 잘못 작성한 경우 국가배상책임
PART 05 감정평가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감정평가서에 의한 최저경매가격의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PART 06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기 위한 채무변제금액 .근저당권의 물상보증인이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하기 위한 채무변제금액
PART 07 경락부동산 인도명령(청구) .경락인으로부터 경락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경락인을 대위하여, 경락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 .채무자에 대한 부동산 인도명령의 집행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
PART 08 일괄경매와 분할경매 .토지 근저당권자가 그 지상의 미등기건물에 대한 일괄경매 신청 시 첨부서류
PART 09 공동저당권자의 일부에 대한 경매와 타저당권자의 일괄경매신청
PART 10 신의칙위반과 사해행위 .은행 대출 시 임대차 사실을 숨긴 임차인이 그 경매절차에서는 임대차 관계의 존재를 분명히 한 경우 은행의 건물명도청구에 대한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반환과의 동시이행의 항변이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 .은행 대출 시 임대차 사실을 숨긴 임차인이 그 경매절차가 끝날 때까지도 임대차 관계를 숨긴 경우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반환과의 동시이행의 항변이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한 경우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PART 11 금융기관 양해 하에 명의를 빌려준 대출약정의 효력
PART 12 가장 채권에 의한 경매로 소유권 취득 시 효력
PART 13 경락부동산의 소유권 .채무자가 경락인의 대금완납 이전에 담보권을 소멸시켰으나 경매절차를 정지시키지 아니하여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납부한 경우 경락인의 소유권 취득 여부 .부동산 경매에서 수인이 대금을 분담하되 그 중 1인 명의로 낙찰받아 그 명의인이 그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
PART 14 경매진행 중 채무자, 소유자 또는 경락인의 사망
PART 15 경매진행 중 채권의 추가·확장방법 및 시기 .근저당권자가 신청한 임의경매에 있어 경매신청서에 기재된 청구금액으로 당해 근저 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는지 여부(소극)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액이 확정 되는 시기(=경락대금 완납 시) .경매절차에서 채권자가 실제 채권액보다 적은 금액을 채권계산서에 기재하여 경매 법 원에 제출한 경우, 채권자의 나머지 채권액이 소멸되는지 여부(소극) .근저당권자가 경매신청을 한 경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의 확정시기(=경매신청 시) 및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후 경매신청이 취하되면 채무확정의 효과가 번복되는지 여부(소극)
PART 16 경매절차의 정지 및 취소, 이의신청사유 .채권 전액을 변제받았음을 이유로 한 경매신청취하서의 제출과 경매절차의 정지 .부동산의 멸실 등으로 경매절차취소 사유가 있음에도 집행법원이 취소결정을 하지 않 을 경우의 불복 방법(=집행에 관한 이의)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기한(=경락대금 완납 시) 및 매수의 신고가 있은 후 에는 그 이의신청에 최고가매수인 등의 동의를 요하는지 여부(소극) .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는 항고인이 2 인 이상인 경우 항고인별로 매매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해야 하는지 여부
PART 17 남을 가망이 없는 무잉여경매 .이중경매개시결정이 되어 있는 경우 무잉여 여부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권리
PART 18 공동입찰인 중 일부의 불허가 사유가 있을 때 .공동매수인 중 1인에 관한 경락불허가 사유가 다른 공동매수인에게도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적극) .부동산 입찰절차에서 수인이 각자 매수할 지분을 정하여 공동입찰한 경우, 공동입찰인에 대하여 일괄하여 낙찰허부를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PART 19 건축물의 원시취득자 .미완성 아파트를 넘겨 받아 완공한 자가 그 아파트의 소유권을 원시 취득하기 위한 미완성 아파트의 건축 정도 .채권담보를 위하여 채무자가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신축하는 건물의 건축허가명의를 채권자명의로 한 경우의 건물소유권의 귀속 .건축업자가 타인의 대지를 매수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건축하면서 건축허가 명의를 대지소유자로 한 경우의 법률관계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미등기 건물의 건축주 명의변경과 소유권의 원시취득자(=원래의 건축주)
PART 20 건축 중인 건물을 경매로 받았을 때의 건축주명의변경신고 .확정된 매각허가결정서 및 매각대금 완납서류 등이 건축허가서의 건축주명의 변경절차 이행을 위한‘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PART 21 전 구분소유자의 체납관리비 부담 .신수용가가 구수용가의 체납전기요금을 승계하도록 규정한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 규정이 일반적 구속력을 갖는 법규로서써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수도법에 의한 건물의 구소유자의 체납수도요금납부의무가 당연히 신소유자에게 승 계 되는지 여부(소극) .아파트의 전 입주자가 체납한 관리비가 아파트 관리규약의 정함에 따라 그 특별승계 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공용부분에 한하여 승계)
PART 22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가압류권자나 배당을 요구하지 않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집행관의 현황조사보고서에 임대차관계가 누락되고 경매법원으로부터 경매절차 진행 사실을 통지받지 못한 임차인이 낙찰허가결정 이후에 권리신고를 한 경우, 낙찰허가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PART 23 농지취득자격증명원 .토지의 지목이 답이라도 상당 기간 타용도로 전용되어 사용되었고 농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농지취득자격증명원 발급신청이 반려된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이 필요 없 다고 한 사례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입찰물건명세서 및 입찰기일공고 가 이와 반대의 취지로 작성된 경우 낙찰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농지법 소정의‘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PART 24 권리행사와 권리남용 .신축 중인 건물 부지를 경락받은 자가 완공된 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신축한 지 4년이 된 구분건물의 부지를 낙찰받은 자가 그 구분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경매를 통하여 토지를 취득한 자가 그 지상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PART 25 매각대금 중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처리 .근저당권설정자와 채무자가 동일하고 배당받을 채권자나 제3취득자가 없는 상황에서 근저당권자의 채권액이 근저당권의 채권초과액을 초과하는 경우, 매각대금 중 근저당 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처리
PART 26 독립한 부동산으로써의 건물의 요건 .미완성 상태이지만 독립된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본 사례 .신축 중인 건물의 지상층 부분이 골조공사만 진행되었을 뿐이라고 하더라도 지하층 부분만으로도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본 사례
PART 27 공유자우선매수신고 .입찰에 있어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 및 보증의 제공의 시한(=집행관의 입찰 종결 선언 전) .공유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한 경우, 최고입찰자가 더 높은 입찰가격을 제시할 수 있 는지 여부(소극) .집행법원이 여러 개의 부동산을 일괄매각하기로 결정한 경우, 매각대상 부동산 중 일 부에 대한 공유자가 매각대상 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채무자의 공유지분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고서도 매각기 일 까지 보증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우선매수권을 포기하거나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있 는 여부(원칙적 소극)
PART 28 종물과 부합물, 건물의 증축된 부분의 소유권 .증축된 2층 부분을 기존건물과는 별개의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본 사례 .기존건물의 경락인이 경매목적물로 평가되지 아니한 증축부분(부합물)의 소유권을 취 득하는지 여부(적극) .“임차인이 임차건물을 증·개축하였을 시는 임대인의 승낙 유무를 불구하고 그 분분 이 무조건 임대인의 소유로 귀속된다”고 하는 약정의 의미와 효력 .주유소의 지하 유류저장탱크가 토지에 부합되었다고 본 사례 .토지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그 지상 건물을 토지의 종물 내지 부합물로 보고 경매를 진 행하여 경락된 경우, 경락인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등기부에 등재되지 않은 제시외건물을 입찰물건에 포함시키기 위한 요건 .기존건물의 옥상 부분에 무허가로 최상층과 같은 면적으로 증축하여 최상층의 복층으로 사용한 경우,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 신축 부분이 기존 건물에 부합되었다고 본 사례
PART 29 경매에서 채무자와 채권자의 담보책임 .강제집행의 채무명의가 된 약속어음 공정증서가 위조된 것이어서 경락인이 경매 부동 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된 경우 경락인이 민법 제578조 제2항에 의한 담 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경락인이 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을 경락받았으나 아직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가 경료 되지 않은 경우, 경락인이 경매신청 채권자에 대하여 민법 제578조에 따른 담보 책임 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PART 30 경매와 관련한 대상청구권 .경매 목적물인 토지가 경락허가결정 이후 하천구역에 편입됨으로써 소유자의 경락자 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경락자는 소유자가 지급받게 되 는 손실 보상금에 대한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PART 31 토지인도를 명한 채무명의의 효력과 그 지상의 식물, 식목 .토지인도를 명한 채무명의의 효력이 그 지상에 건립된 건물이나 식재된 수목에까지 미치는지 여부
PART 32 등기부상 면적과 실제 면적이 다를 시 소유권의 귀속 .토지의 지번과 지적을 등기부의 표제부에 등재된 대로 표시하여 경매하였으나 실제 면적이 그보다 넓은 경우, 등기부상의 지적을 넘는 면적에 대한 소유권의 귀속
PART 33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와 수량을 지정한 매매의 차이 .경매법원의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를‘ 수량을 지정한 매매’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PART 34 형식상 등기만 남은 근저당권 .강제경매의 개시 당시 근저당권이 이미 소멸하였으나 형식상 등기만이 남아 있는데 그보다 후순위라는 이유로 강제경매개시결정 이전에 경료된 가처분기입등기가 집행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 그 말소등기의 효력(무효) .피담보채권의 소멸로 저당권이 소멸되었는데도 이를 간과한 채 경매개시결정이 내려 지고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 한 경우, 매수인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소극)
PART 35 주택임대차보호법 .미등기무허가 건물을 양도받아 사실상 소유권을 행사하는 양수인이 주택임대차보호 법상의 임대주택 양수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항력을 갖춘 주택임차인이 그 임차권을 적법하게 양도 또는 임대한 경우 임차인이 갖는 위 임차권의 대항력의 존속 여부(적극)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올바르게 하였는데 담당공무원의 착오로 주민등록표상에 신거 주지 지번이 다소 틀리게 기재된 경우 임대차의 대항력이 생기는지 여부(적극) .주택임차인이 임대인의 승낙을 받아 임대주택을 전대하고 그 전차인이 주택을 인도 받아 자신의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는지 여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방 2개와 주방이 딸린 다방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주거용 건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인 ‘ 주거용 건물’의 의미는 대지를 제외한 건물만을 뜻하는지 여부(소극) .대지 및 건물이 경매개시 되었다가 대지 부분만 낙찰된 경우에도, 그 주택의 소액 임차 인은 대지 낙찰대금 중에서 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고 한 사례 .임차 주택이 임차기간의 만료 전에 경매되는 경우,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배당요구 를 임대차 해지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의 요건인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의 존속기간의 종기(=배당요구종기일)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 요건을 갖추기 위해 지번 외에 호수까지 기재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경우, 임차인이 같은 건물 내에서 이사를 하면서 호수를 변경한 전입신고를 다시 한 경우에도 원래의 전입신고가 유효한 공시방법이 되는지 여부(적극) .등기부상 동·호수 표시인 ‘디동 103호’와 불일치한 ‘라동 103’호로 된 주민등록이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써 유효하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주택의 명의신탁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에 대하여 명의수탁자가 자신이 소유자임을 내세워 주택의 명도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 요건인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이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이 주택을 사용 수익하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아 기존채권을 회수하려는 데에 있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 임차인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기존 채권을 임차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사정만으로 임차인의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이 부정되는지 여부(소극) .주민등록이 직권말소 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임차인의 대항력이 상실되는지 여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있는 경우 임차권의 소멸시기(=임차인에 대한 배당표의 확정 시) .주택임대차 성립 당시 임대인의 소유였던 대지가 타인에게 양도되어 임차주택과 대지 의 소유자가 서로 달라지게 된 경우, 임차인이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 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미등기 또는 무허가 건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미등기 주택의 임차인이 임차주택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 요건인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이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임대차보증금의 감액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소액 임차인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점포 및 사무실로 사용되던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건물이 주거용 건물로 용도 변경된 경우, 이를 임차한 소액임차인이 근저당권자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는지 여부(적극)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와 전세권자로서의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에 기하여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한 경우, 전세권에 관하여도 배당요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최선순위 전세권자로서의 지위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세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하여 전세권이 매각으로 소멸된 경우, 변제받지 못한 나머지 보증금에 기하여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주택 소유자는 아니지만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PART 36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인정받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이 갖추어야 할 요건
PART 37 임차인의 동시이행항변권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반환할 때에는 일체 비용을 부담하여 원상복구를 하기로 약정 한 경우,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한 특약이라고 볼 것인지의 여부
PART 38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만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 범위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만 경료되고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이 전 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전유부분만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범위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저당권 또는 압류에 기하여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전유 부분을 경락받은 자가 그 대지사용권도 함께 취득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건물의 구분소유자 아닌 자가 경매절차 등에서 대지의 공유지분만을 취득하였으나 대지를 전혀 사용·수익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대지 공유지분권에 기한 부당이득반 환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PART 39 임차인의 전대차 .임차인이 임대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임차물을 사용·수익하도록 한 행위가 임대 인에 대한 배신적 행위라고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임대인이 동의 없는 전대차라는 이유만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PART 40 임차권등기명령과 배당요구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PART 41 임차인과 관련한 부당이득 반환의무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권원 없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나 실제로 이를 사용·수익 하지 않고 있는 경우,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유무(적극)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목적물을 계속 점유하였으나 본래의 계약상의 목적 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않은 경우,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립 여부(소극) .임대차 종료 후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기하여 임차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는 경우, 손해배상의무의 존부(소극) 및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존부(한정 적극)
PART 42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순위에 따른 배당이 실시되더라도 배당받을 수 없는 보증금 잔액이 있는 경우, 그 잔액에 대하여 경락인에게 동시이행의 항변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한 경우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보증금 잔액의 범위
PART 43 선순위근저당권이 소멸 시 후순위임차인의 대항력 .낙찰대금지급기일 이전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소멸함으로써 원래는 소멸할 예정이던 후순위 임차권의 대항력이 소멸하지 않고 존속하는 것으로 변경된 경우, 낙찰인의 구제방법 .낙찰대금지급기일 이전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소멸한 경우, 후순위 임차권의 대항력의 소멸 여부(소극)
PART 44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말소기준권리 뒤의 임차인
PART 45 공유물 분할과 관련한 부동산의 경매 .공유물 과반수 지분권자는 공유물 전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 .공유물분할청구권이 공유관계와는 별도로 시효 소멸하는지 여부 .과반수 공유지분권자가 그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것을 정하는 것이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써 적법한지 여부(적극) .재판에 의한 공유물 분할의 방법 및 공유물분할청구의 소에서 분할청구자 지분의 일부에 대하여만 공유물 분할을 명하고 일부 지분에 대하여는 이를 분할하지 아니한 채 공유관계를 유지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건축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된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 경매에 의한 공유물분할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PART 46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부동산의 경매 .수인이 일필의 토지를 각 위치 특정하여 일부씩 매수하고 공유지분 이전등기를 한 경우의 법률관계 .1필의 토지의 일부를 특정하여 양도받고 편의상 그 전체에 관하여 공유지분등기를 경료한 후 특정부분이 전전 양도된 경우의 법률관계 .구분소유적 공유지분에 대한 입찰을 실시함에 있어서 감정평가의 대상(=특정 구분소유목적물)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경매에 의하여 제3자에게 승계되기 위한 요건 .구분소유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하여 반드시 집합건축물대장의 등록이나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가 필요한지 여부(소극)
PART 47 공장저당권과 관련한 경매 .공장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으로 목록에 기재되어 있으나 저당권설정자가 아닌 제3 자의 소유인 물건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 .공장의 건물이나 토지에 대하여 공장저당권이 아닌 민법상의 일반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PART 48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토지의 임차인이 그 지상에 건축한 건물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그 지상 건물의 시가산정방법 .토지소유자가 지상권자의 지료연체를 이유로 지상권소멸청구를 하여 지상권이 소멸 된 경우 지상물매수청구권의 인정 가부(소극)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이 임대차계약 당시의 기존건물이거 나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신축한 것에 한정되는지 여부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반환할 때에는 일체 비용을 부담하여 원상복구를 하기로 약정 한 경우,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한 특약이라고 볼 것인지의 여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 임대인으로부터 토지를 취득한 자에게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건물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을 들여 증축한 부분의 소유권을 임대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한 약정의 효력(유효) .토지 임대차기간 만료시 임차인이 지상 건물을 양도하거나 철거하기로 하는 약정의 효력(무효)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포기 특약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상의 원상복구 의무를 부담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본 사례
PART 49 분묘기지권 .타인 소유의 토지위에 그 소유자의 승낙없이 분묘를 설치한 자의 그 분묘기지에 대한 시효 취득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 및 분묘가 일시적으로 멸실된 경우에 분묘기지권의 존속 여부 (적극)
PART 50 체육시설(골프장 등 회원이 있는 경우)을 경락받은 경우
PART 51 사회복지법인 등의 재산의 낙찰 .이사회 결의나 감독청 허가가 없는 학교법인 기본재산의 양도의 효력 .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낙찰에 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는 경우 기본재산의 소유권이 낙찰인에게 이전되는지 여부(소극)
PART 52 선순위가압류등기가 있는 물건을 경락받았을 때 .가압류등기 후에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효력 .경매개시 전의 부동산 가압류권자가 배당요구 및 채권계산서 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 배당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가압류집행 후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 및 제3취득자의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가 배당 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선순위 가압류등기 후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고 신소유자의 채권자가 경매신 청을 하여 매각된 경우, 위 가압류등기가 말소촉탁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등기 후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경우, 가압류채권자가 채무자의 근저당권설정행위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PART 53 건물 일부 전세권자의 경매신청 .전세권자가 전세목적물인도의 이행제공 없이 전세금반환채권을 원인으로 한 경매절차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전세권자가 전세권의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건물부분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건물 중 일부를 목적으로 한 전세권이 경락으로 인하여 소멸한다는 사정만으로 그보 다 나중에 설정되어 존속기간이 남아 있는 건물의 다른 부분을 목적으로 한 전세권까 지 경락으로 인하여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PART 54 채권담보목적으로써의 전세권의 효력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설정된 전세권의 효력
PART 55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에 앞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부동산이 그 후 소유자의 지방세체납으로 압류 및 공매가 되어 매수대금이 완납된 경우 가등기 의 존속 여부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된 경우 그 가등기 이후에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가 그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써 그 가등기권자에 대하여 본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주장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시효취득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토지에 대한 간접점유가 계속되 고 있는 동안에도 시효로 소멸하지 아니하는지 여부 .시효취득 완성 후 점유를 상실한 경우, 이미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 여 부(소극)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선순위의 담보권이나 가압류가 없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의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순위보전의 가등기인지 밝혀질 때까지 경매절차를 중지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PART 56 법정지상권 .건물이 서 있는 공용대지의 분할과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지상권 .대지소유자가 그 지상건물을 타인과 함께 공유하면서 그 단독소유의 대지만을 타에 매도한 경우에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는 자 .토지소유자의 건물 건축을 위한 토지사용 승낙으로 지상권 또는 법정지상권이 발생되 는지 여부 .대지에 관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자가 대지소유자와 동 대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의 포기 여부(적극) .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자로부터 경매에 의하여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 받은 경락인이 그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적극) .법정지상권을 가진 건물소유자로부터 건물을 양수하면서 지상권까지 양도 받기로 한 자에 대한 대지소유자의 건물철거청구의 당부(소극) .공유토지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공유자 중 1인이 그 토지지분만을 전매한 경 우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 .미등기 무허가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양수한 갑이 그 대지에 대하여서만 갑으로부터 전전하여 그 소유권을 양수한 을에 대하여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의 성립에 있어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의 주장 입증책임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자가 등기없이 목적토지의 소유자나 전득자에게 그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저당목적물인 토지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을 배제하는 특약의 효력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을 양수한 자의 대지소유자 및 건물양도인에 대한 지상권 설 정 등기 및 이전등기청구의 가부(적극)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건물을 신축한 자의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 유무(소극)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의 경락인이 토지의 전득자에게 지상권으로 대항 할 수 있는지 여부 .토지에 관한 저당권 설정 당시 그 지상에 건물이 토지 소유자에 의하여 건축 중이었고, 그 건물의 규모, 종류가 외형상 예상할 수 있는 정도까지 진전되어 있는 경우 법정지상권의 성부(적극) .법정지상권의 지료액수가 판결에 의하여 정하여졌지만 지체된 지료가 판결확정 전후에 걸쳐 2년분 이상일 경우 토지소유자의 지상권소멸청구의 가부(적극) .토지공유자의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건물을 건축한 후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성부(소극) .관습상의 법정지상권도 2년분 이상의 지료를 연체할 경우 민법 제287조에 따른 지상 권소멸 청구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자가 자신의 특정 소유가 아닌 부분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 .토지를 매수하여 사실상 처분권한을 가지는 자가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후 그 건물이 강제경매된 경우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붙은 건물의 양수인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만으로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지 여부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붙은 건물을 양수한 자가 건물의 전 소유자를 대위하여 지상권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이후 증축한 건물에도 그 법정지상권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법정지상권자가 지급할 지료를 산정함에 있어, 그 건물이 건립되어 있어 토지 소유권 이 제한받는 사정을 참작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저당권설정자가 그 위에 건물을 건축하고 경매로 인하 여 그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 .지료에 관한 약정을 등기하지 않은 경우, 토지소유자가 구 지상권자의 지료연체 사실을 지상권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법정지상권에 관한 지료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 토지소유자가 2년 이상 지료지급 연체를 이유로 지상권 소멸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법정지상권 성립 후 건물이 증·개축되거나 신축된 경우, 법정지상권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인정 범위 .미등기 건물을 대지와 함께 양수한 자가 대지에 대하여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상태에서 대지의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취득 여부(소극) .토지의 양수인이 지상권자의 지료 지급이 2년 이상 연체되었음을 이유로 지상권소멸청 구를 함에 있어서 종전 소유자에 대한 연체기간의 합산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관습법상 법정지 상권의 성립 여부(소극) .미등기건물을 대지와 함께 매도하였으나 대지에 관하여만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경료된 경우,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토지에 관한 저당권설정 당시 토지 소유자에 의하여 그 지상에 건물이 건축 중이었던 경우 법정지상권이 인정되기 위한 건물의 요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의 공유자들이 그 토지 위에 각자 독자적으로 별개 의 건물을 소유하면서 그 토지 전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그 지상권의 실 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적극)
PART 57 내 땅 위로 고압전선이 통과할 경우 보상관계 .토지소유자가 고압전선이 설치된 토지를 농지로만 이용해온 경우, 그 토지 상공에 대 한 구분지상권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액의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토지 상공에 고압전선이 통과하여 그 이용에 제한을 받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전선소유자로부터 부당이득반환을 받을 수 있는 범위
PART 58 건물등기있는 차지권(借地權)의 대항력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락인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차권도 건물의 소유권과 함께 경락인에게 이전되는지 여부(적극) .임대인과 임차인이 토지와 그 지상의 기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하에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 토지와 기존 건물을 임대목적물로 하였던 당초의 임대차계약이 신축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 계약으로 변경되었다고 한 사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하기 전에 제3자가 토지에 관하여 물권취득의 등기를 한 경우, 그 이후에 그 지상건물을 등기한 임차인의 제3자에 대한 임대차의 효력 발생 여부(소극)
PART 59 지상권 .입목에 대한 벌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경우 벌채권이 소멸하였다면 지상권마저 소멸하는지 여부(소극)와 지상권의 양도성 .지상권 설정 시 지료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 지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PART 60 가압류·가처분의 소멸시효 .가압류·가처분채권자가 가압류·가처분집행 후 10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 하여 취소의 요건이 완성된 후에 본안의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취소를 배제할 수 있는 지 여부(소극)
PART 61 예고등기
PART 62 유치권 .건물의 유익비 상환 청구권에 기인한 유치권을 행사하여 임차 건물을 사용 수익한 임 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의무 .임대차종료 시에 임차인이 건물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명도키로 약정한 경 우에 비용상환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유치권 주장의 당부 .유치권자가 경락인에 대하여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담보제공에 의한 유치권 소멸청구에 있어 담보의 상당성의 판단 기준 및 그 소멸청구권자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가 유치권자로 권리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유치 권부존재확인의 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여 채권자가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도 유치권이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건물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 되지 못한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 위 정착물 또는 토지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근저당권설정 후 경매로 인한 압류의 효력 발생 전에 취득한 유치권으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유치권에 의한 경매에서 집행법원은 매각기일 공고나 매각물건명세서에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이 소멸하지 않고 매수인이 이를 인수하게 된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가 정지된 상태에서 목적물에 대한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 을 위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각이 이루어진 경우, 유치권이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부동산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다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나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고 있는 경우, 매매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매수인이나 그에게서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 채권을 실제와 달리 허위로 부풀려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한 경우, 소송사기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체납처분압류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민사유치권을 취득한 유치권자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PART 63 권리행사방해죄와 관련한 타인의 점유
PART 64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PART 65 멸실된 건물의 등기를 신축된 건물에 적용 시 경락의 효과 .신축된 건물에 대한 등기를 멸실된 건물의 등기부에 한 경우의 효력과 이미 멸실된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등기에 기하여 신축된 건물을 경락받은 경우의 효과 .구건물 멸실 후 동일성이 없는 신건물이 신축된 경우 구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진행된 임의경매절차에서의 경락인이 신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PART 66 혼동과 관련한 가등기권자의 본등기청구권 .특정 물건에 관한 채권을 가지는 자가 그 물건의 소유자가 된 사정만으로 그 물건에 관 한 채권이 혼동으로 소멸되는지 여부(소극) 및 가등기권자가 본등기절차에 의하지 아니 하고 가등기설정자로부터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경우, 혼동의 법리에 의 하여 가등기권자의 본등기청구권이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가등기권자가 본등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가등기설정자로부터 별도의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받은 경우, 가등기의무자에 대하여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의 이행 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PART 67 경매목적물에 대한 경락대금 감액신청 .경락목적물이 일부 멸실된 경우 경락인의 경락대금 감액신청을 허용할 수 있는지 여부
PART 68 환지예정지의 경매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경매하는 경우에 경매기일 공고방법과 최저경매 가격의 결정
PART 69 경매절차 무효 시 각 당사자의 반환의무 .경매절차가 무효로 된 경우, 각 당사자의 반환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지 여부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무효가 된 경우, 낙찰자의 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 기 말소의무와 근저당권자의 낙찰자에 대한 배당금 반환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지 여부(소극)
PART 70 위법하게 말소된 근저당권자의 구제 방법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위법하게 말소되어 그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지 못 한 근저당권자의 구제방법
PART 71 대지와 건물 일괄매각 시 배당받을 채권자와 채권이 다른 경의 배당 방법 .대지와 건물이 일괄매각되었으나 각 재산의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을 채권자 및 채권이 다른 경우, 배당표의 작성방법 및 배당이의방법
PART 72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우선배당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자가 경매절차개시 전에 경매 목적 부동산을 가압류한 경우, 그 가압류의 청구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여 우선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종기(=배당표 확정 전까지)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채권이 사용자의 총재산용자가 사용자 지위를 취득하기 전에 설정한 질권 또는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에도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PART 73 조세채권의 배당요구와 배당요구종기 .국세징수법 제56조 소정의 교부청구의 법적 성질(=강제집행에서의 배당요구) 및 부동산 강 제경매절차에서 조세채권의 교부청구의 종기(=배당요구종기일) .부동산에 관한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이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또는 보전압 류 등기가 마쳐진 경우, 조세채권자인 국가는 경매법원에 경락기일까지 별도의 배당 요구로써 교부청구를 하여야만 배당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PART 74 배당과 관련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일부 청구한 경매신청채권자가 이중경매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배당받 지 못한 나머지 피담보채권액을 가지고 후순위채권자들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청구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실시된 배당에서 제외된 일반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유무(적극)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지 못한 자가 배당표가 확정된 후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근저당권의 준공유자들이 공유지분을 특정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경우, 그 근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한 경매절차에서의 배당방법(=지분비율로 안분배당)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에 해당하는 담보가등기권리자가 집행법원 이 정한 기간 안에 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매각대금의 배당을 받을 권리를 상실 하는지 여부(적극)
PART 75 공탁금의 추가배당 .배당기일에 불출석한 근저당권자를 위하여 배당금을 공탁하였으나 그 후 당해 근저당 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그 배당금의 처리방법(=추가배당)
PART 76 공동저당과 대가의 배당 .사용자 소유의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가 먼저 경매되어 그 경매대가에서 임금채권자 들이 우선 변제를 받은 결과 동시배당의 경우에 비하여 불이익을 받은 저당권자에게 민법 제368조 제2항 후문이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적극)
PART 77 선순위가압류채권자와 근저당권자의 배당순위 .선순위가압류채권자와 근저당권자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후 강제경매신청을 한 압류 채권자 사이의 배당순위
PART 78 선순위근저당권자의 배당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매신청채권자에 우선하는 근저당권자가 배당 받을 채권액의 산정방법 .경매신청기입등기 전에 등기된 근저당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배당에서 제 외 되는 지 여부(소극) 및 위 근저당권자가 경락기일까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배당기준액(=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채권최고액)
PART 79 배당금의 변제충당방법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배당된 배당금이 담보권자가 가지는 수개의 피담보채권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 변제충당의 방법(=법정변제충당)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이 공탁된 후 본안판결에서 확정된 가압류의 피보전채권 액이 가압류 청구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가압류채권자 등에 대한 배당액의 조정 방법
PART 80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 .건물의 증축비용을 투자한 대가로 건물에 대한 지분이전등기를 경료받았으나 저당권 의 실행으로 그 권리를 상실한 자는 건물에 관한 제3취득자로서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것이 아니므로 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없다고 한 사례
판 례 목 차
|
|
저자 : 정기수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부동산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도시개발경영전공 박사과정 중에 있다. 금융기관에서 17년간 경매와 관련된 실전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부동산등기와 부동산경매에 관한 집필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특수물건과 관련한 강의 및 각종 건설회사와 개인을 위한 컨설팅에 전념하고 있다. 현재 부동산 경매분야의 대표 브랜드인 『지지옥션』의 물건분석사 및 『이레 공·경매 연구소』의 소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팟캐스트 『팟빵』에서 ‘거꾸로 가는 부동산경매’의 방송을 진행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만화로 보는 실전경매비법이 떴다》, 《사례로 보는 고급 경매비법이 떴다》, 《실전 경매 바이블 초급 Ⅰ,Ⅱ,Ⅲ, 중급, 고급》, 《부동산등기 완전정복》 등이 있다. 석사학위논문으로 《법정지상권이 경매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있다. |
|
|
|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