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이 소멸하면 국가균형발전도 의미를 상실한다!
지방의 과소화와 공동화는 심각한 수준이다. 지방의 과소화와 공동화가 심화되는 것은 지방의 인구감소와 인구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러한 변화는 지방의 성장기반과 생활여건을 악화시키고, 결과적으로는 지방의 소멸로 귀결될 우려가 있다. 우리나라의 국토정책 및 부동산정책은 인구감소시대를 대비한 국토·도시개발이 이뤄지지 못했다. 대규모 개발사업이 인구감소시대를 예측하지 못한 채 국토의 균형 있는 기반 구축에 매몰돼있었다. 이제는 인구성장을 전제로 하는 경제성장 및 인프라 개선에 초점을 맞췄던 정책을 지양해야 한다. 이 책은 인구감소라는 메가트렌드를 거스를 수 없는 냉정한 현실을 인식하고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요인으로 가구와 주택에 주목해봤다.
이 책은 지방소멸의 현황을 분석하고 있다는 선에서 내용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만,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을 위한 내용은 후속연구를 통해 제시할 예정이다. 후속연구에서는 지방소멸에 대한 대안마련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는 국내외의 사례에 대한 고찰을 통해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려고 한다. 우선 우리나라에서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시대의 화두에 대해 능동적인 자세로 노력하는 지자체에 대한 사례연구를 계획하고 있다. 또한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선진외국의 사례를 대상으로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한 대책과 지방의 근간이 되는 산업과 이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나아가 출산력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바람직한 양육환경에 대해 고찰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지방소멸에 대한 대안모색을 계획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과 농촌정비 등을 위한 대안 모색을 위해 도시와 농촌에 적합한 산업과 인구 대책 등도 더불어 검토할 예정이다.
저 : 유선종
충청남도 예산고,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졸업, 日本大學 大學院 理工學硏究科 不動産科學專攻에서 석사와 박사(學術博士)를 취득했다. 일본학술진흥회 특별연구원, 한국주택은행 신탁팀, 목원대학교 조교수를 거쳐 현재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로 재직중이고, 고령자부동산론, 부동산경매론, 감정평가이론 등의 과목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 국토교통부 국토정책위원회 위원, 공인중개사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 공무원연금공단 대체투자위원회 위원, 건설근로자공제회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 성북구청 공유촉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또한 한국감정원 비상임이사, 국토교통부 감정평가사 관리·징계위원회 위원, 법무부 투자이민협의회 위원, 행정안전부 지방공사채 승인심의위원회 위원을 역임한 바 있다.
주요저서로는 《노인주택 파노라마》, 《생활 속의 부동산 13강》, 《대학에서 배우는 부동산경매 13강》, 《외국의 역모기지 사례》 등이 있다.
저 : 노민지
단국대학교 부동산학과를 졸업하고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에서 석사와 박사를 취득했다. 한국감정원 부동산연구원에서 근무했으며, 현재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 부동산시장연구센터 책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건국대학교 대학원 학술상과 한국주택학회 학술대회 우수논문상을 수상한 바 있다. 주요 논문으로는 <주택연금 계약해지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소비자 심리와 아파트 실거래가격 간 관계 분석>, <공간자기상관 분석을 통한 노후주택 관리와 정비 방향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
프롤로그
제1장 초고령사회를 넘어 2045년을 살고 있는 우리나라
1. 대한민국, 이대로는 위험하다
2. 초고령사회를 선행학습 하고 있는 마을
3. 우리 마을은 이미 2045년
제2장 지방소멸의 새로운 지표를 제시하다
1. 지방이 사라지고 있다
2. 지방 인구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3. 지방소멸, 새로운 관점이 필요하다
4. 인구노후도로 바라보는 지방소멸
5. 가구노후도로 바라보는 지방소멸
6. 주택노후도로 바라보는 지방소멸
제3장 인구와 가구로 보는 지방소멸
1. 소멸가능지역
2. 소멸가능지역 행정단위
3. 소멸위험지역
4. 소멸위험지역의 행정단위
5. 소멸가능지역 및 소멸위험지역 리스트(시군구)
제4장 주택으로 보는 지방소멸
1. 도시재생 및 농촌정비가 시급한 지역
2. 도시재생 및 농촌정비가 시급한 지역의 행정단위
3. 빈집정비가 시급한 지역
4. 빈집정비가 시급한 지역의 행정단위
5. 도시재생(농촌정비) 및 빈집정비가 필요한 지역 리스트(시군구)
에필로그
참고문헌
부록
인구노후도, 가구노후도, 주택노후도의 지역 리스트(읍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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