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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어영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디지털대학교 문예창작학과 졸업, 한국문학방송 문인회원
시인, 수필가, 경찰대학교 연수과정 외래교수, 세종대학교 CEO과정 외래교수, 대학교 기업체 특강전문 강사, 새한NPL경매학원 원장,
새한법률경매(주) 대표이사, 한국NPL협회 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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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입찰참가이행조건부)채권양수도계약’으로 유입 후 매각하여 성공한 사례
(사건번호2012타경20216)
2014년 9월경이었다. 사건번호 2012타경20216,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S플래티넘 1층
○○○호남부터미널역 ○번 출구 앞 상가였다. 서초동의 지하철 역세권이면서 1층이고 면적도 40.95㎠(12평)으로 적당하고 상권도 안정된
자리였다. 감정가격은 1,000,000,000원인데, 2012년도 사건이라 저평가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통해서 이
경매물건을 알아본 결과 그 가치가 상상을 초월했다. 보증금 1억 원에 월세가 500만원 가능하며, 매매는 11억 정도 받을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럼 어떻게 저런 물건이 감정가격 1,000,000,000원에서 현재 최저가격 64%인 640,000,000원까지 유찰되었을까 상가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실 한 곳을 방문하여 탐문을 하였다. 다행히 대화가 잘 통했고 이 물건에 대하여 처음부터 상세한 이력을 알 수
있었다. 문제는 소유자와 점유자간의 다툼인데, 그 공방이 치열하여 개입하고 싶지 않다는 이야기였다. 그들 사이에 소송이 열 건도 넘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사실이고 그 속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서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했다. 이상으로 탐문을 끝내고
권리관계를 분석해보았다. 유치권권리신고 331,490,000원을 채권자인 유동화회사에서 부존재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패소하고 2심에서 원고
승소하였다. 불구경을 하듯 당연히 유치권권리자는 대법원에 상고할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또 하나는 1층 상가 내부를 복층으로 개조하여
서초구청에 불법건축물로 등제되어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었다. 필자는 속으로 ‘만세‘를 불렀다. 애초에는 여러 명이 공동투자를 하기로 하고
단체임장을 갔었다.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너도 나도 싫다고 떨어져 나가는데, 필자는 오히려 구미가 당기었다. 옛말에 ‘위험한 장사가 마진이 좋고
좋은 약은 입에 쓰다’라고 하는 것처럼, 속을 알면 알수록 더 마음에 들었다. 그러한 사정과 이유가 있기 때문에 서초동 역세권에 위치한 1층
상가가 64%까지 유찰된 것이 아닌가. ㄷ에이엠씨에 전화를 걸었다. 데스크의 안내원이 조00차장이 담당이라며 전화를 돌려주었다. 너무
마음이 편했다. 조00 차장과는 초면이 아니기 때문이다. 반갑게 인사를 했다. 필자는2012타경20216 사건의 부실채권을 매입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역시 원장님은 다르시군요.” 특별한 문제도 없는데 사람들이 기피하여 자체적으로 유입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 2014년 9월 16일 매수의향서를 경쟁자 없이 단독으로 제출했다. 2014년 9월 22일 사건번호 2012타경20216
경매진행건을 ‘(입찰참가이행조건부) 채권양수도계약’으로 계약서를 작성했다. 감정가격 1,000,000,000원, 채권최고금액
1,170,000,000원 중 채권행사권리금액 997,983,351원의 채권을 채권매입금액 810,000,000원으로 정하고, 차액약정보전금은
20,000,000원으로 했다. 계약금 80,000,000원을 지급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 p.11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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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출간하면서
'복부인'이라는 말이 새로운 유행어로 사용되던
2004년 이전에는 사기를 당하거나 큰 실수를 하지 않고 부동산에 투자한 사람이라면 아마 몇 배 내지는 몇 억의 돈을 벌어본 사람도 적지 않게
있었을 것이다. 당시만 해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했고, 부동산실명제나 금융실명제가 시행되지 않아 부동산을 통해서 눈먼 돈을
줍다시피 한 사례가 심심치 않게 있었기 때문이다. 현재는 어떠한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부동산의 거품이 빠지면서 종목을 불문하고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했다. 더구나 인터넷의 발달로 정보가 넘쳐흐르고 모든 면에서 투명해져 있기 때문에 투기라는 이름으로 발붙일 곳은
없다.
경매도 2002년 7월 2일 민사소송법에서 민사집행법으로 개정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고 그로 인해 낙찰률이
높아졌다. 낙찰률이 높다는 것은 곧 수익률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2012년부터 부실채권1)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유통되면서 주목을 받게 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1998년 9월 16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즉 담보부채권 및 무담보부채권을 제
3자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법률이 제정된 것이다. NPL이 시중에 유통되면서 수익률이 100%니 1,000%니 하는 소문이 나돌기
시작했다.
이 책은 NPL을 매입해서 실제로 배당을 받는 과정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보는 것처럼 설명하고 실제로 사용된 서류를
수록했다. 먼저 2~4장에서 부실채권에 대한 설명과 4종류의 매각방식을 소개한 후 5장에서는 각각 그에 해당하는 사례를 첨부하였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독자들에게 ‘책으로 배웠으나 현장을 뛴 것 같은’ 실질적인 이해를 가져다 줄 것이다.
NPL에 관심이 있다면 5분만 시간
내어 내용을 찬찬히 읽어 보라. 이 책은 이때까지의 NPL관련 서적과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래도 확신이 들지 않으면
바로 책을 덮어도 좋다. 단언컨대, 부동산 관련 분야의 전문가인 필자의 30년 노하우가 이책에 담겨 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아웃라이어」의
저자 맬컴 글래드웰이 성공한 사람들은 10년 동안 1만 시간을 투자했다고 했듯이 NPL에 관심이 있다면 먼저 1달 동안 30시간만 이 책을 탐독
해보라. 그래도 이해가 부족하다면 언제든지 필자에게 문의하기 바란다. 명쾌한 답을 기대해도
좋다.
서론
필자가 이 책을 집필하게 된 이유는 부동산 관련 분야에서 30여년의 실전을 경험하면서 NPL과
관련하여 시중에 나와 있는 수많은 책을 보았지만 실전에서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노하우를 알려주지 않고 어렵게 풀어가는 과정을 늘 안타깝게
생각해 왔기 때문이다. 어떤 책은 상식에 가까울 정도로 쉽고, 어떤 책은 일반 독자들이 알 필요도 없는 이론이 너무 복잡해서 오히려 NPL
접근을 더 어렵게 만들 책들이 많다. 물론 훌륭한 지식과 이론을 바탕으로 독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책들이 많이 있다. 하지만 실제로 채권을
매입해서 배당을 받기까지의 실전과정을 상세히 기술하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책은 현재까지 찾아보기
힘들다.
채권을 매입하면 양도통지서를 보내고 해당 경매계에 채권자변경신고 및 송달장소변경, 환급금 반환접수 등을 신고한다. 그 후
배당을 받기 위해서 배당유도작전을 하며 어떤 절차를 거치고 어떤 방법으로 배당이 나오게 만드는지, 이 책을 통해 실제 배당과정을 실감나게 따라가
볼 수 있다면 독자의 입장에서 전반적인 채권매입과정에 대한 개요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길 것이다.
그러므로 이 책은
왕초보자에게는 NPL의 지침서라 할 수 있으며, 이미 공부를 시작한 수강생들에게는 실용적인 사례집이라 할 수 있고, 고수들에게는 훈수용이라 감히
장담한다.
이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책 한권도 읽지 않고 쉽게 얻으려고만 하는 자세를 경계하라는 말이다. ‘쉽게
얻은 것은 쉽게 나간다’는 이치를 상기하고 싶다. 물론 이 책만 습득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는 뜻은 아니다. 충분한 이해를 통해 경험을 쌓은
후 시작해야 하며 NPL은 결국 본인의 판단에 의해 진행되는 재테크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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